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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진귀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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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서울형아이돌봄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이 지난달 정년 퇴임 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실업급여 받는 중 서울형아이돌봄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이것도 해당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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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기타,사업 등)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서울형아이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부정수급 문제 등으로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고용센터가 요건을 강화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건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울형아이돌봄비 지원과 같은 복지성 급여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아이돌봄비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각각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아이돌봄비 등 목적 사용 가능)은 중복하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