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상속받은 토지 지분 중 이민간사람이있는경우?
안녕하세여
땅을 상속받았는데
나머지 지분은 삼구건설에서 사갔고
이모지분만 소유권보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모는
1990년도에 이민을 갔어요
그 시절엔 불법 체류로 이민을 많이갔다고 해서
정식 이민이 아니라
이민 기록도 없는 상태인데
이모의 저 지분을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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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모님의 국내 활동이 없거나
해외에서도 국내로의 활동이 없다면
실종신고로 국내 주민등록을 말소 시킬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는 법원에 제기하여 진행할 수 있고
부재자(이모님)의 생사가 5년이상 불문명한 경우 법원에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이나 경찰,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등 사실 조회를 거쳐
6개월간의 공시최고 절차후에 실종이 선고되면 사망자 처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친족이라고해서 청구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모님의 직계가족이 있다면 직계가족이 신청하셔야합니다.
이후에 이모님의 상속절차를 진행후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