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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페리카나37
똘똘한페리카나3721.09.15

어플에서 음란물 구매시에 처벌이 어떻게

인스타로 여성분으로추정되는 사람에게 자위영상과 성교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5만우ㅓㄴ) 처음에 나이를 물어보니 22살이라고 했고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받았는데 성교영상 인물이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조금 다르게 생긴 분이 있어서 혹시 불법촬영물을 판매했고 그걸 제가 샀으니 처벌될까 걱정되고 의심스러워서 영상 속 인물이 조금 다른데 본인이 맞냐고 하니 본인이 맞다고하고 성형을 해서 다르고 예전영상과 최근께 섞여서 그렇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이 언제냐고 물어보니 중고드ㅇ학생때도 있다하여 저는 아청법으로 문제될까 두려워서 그런영상이면 곤란할 것 같다고 더 이상 없던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전혀 아청법관련하여 구매하려던 의사도 없었고 영상을 보아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벌을 받을까요?

1.본인의 영상을 판매했을때

2.본인이 아닌데 다른사람의 영상을 판매하고 제가 샀으면 처벌되나요?(본인이라고 해서 샀습니다)

3.중고등학생때 찍은 영상도 있다고 했는데 식별이 불가했고 의도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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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청법은 아청음란물의 판매, 소지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합니다). 판매자 본인의 영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청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