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본인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을만한 친구라면 신분증이나 계좌번호를 알려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신분증 사본만 제공한 것만으로 이를 제공받은 사람은 이를 이용해서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입출금 권한은 본인에게 있을 것이므로 적절히 대응가능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