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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요양병원에는 화재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법적 의무사항인지, 언제까지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년 전 요양병원 화재 때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미비가 문제가 되면서 소방법이 개정되었는데,

    요양병원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쿨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그 바닥 면적이 600평방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6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창살이 있어 화재 시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