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에 있어 지정변제충당이란 퇴직연금 전체 가입기간 동안 사업주가 납부하여야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일부가 납부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특정해의 퇴직급여로 납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은 지정된 특정해의 퇴직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 질의2)와 같이 특정해의 퇴직급여로 납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지정변제충당)가 없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기산일로 하여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직급여를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고(법정변제충당)
- 이때의 지정변제 충당 합의 여부는 퇴직금연금규약 또는 특약사항이나 합의서 등 유・무형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과-3392, 201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