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지정변제충당이 의미하는 내용과 퇴직금 변제
지정변제충당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나, 정확히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정변제 충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지정변제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날짜 상으로 먼저 발생한 퇴직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할 수 있나요? 민법상 지정변제충당, 법정변제충당과 같은 개념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에 있어 「지정변제충당」이란 퇴직연금 전체 가입기간 동안 사업주가 납부하여야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일부가 납부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특정해의 퇴직급여로 납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은 지정된 특정해의 퇴직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퇴직급여로 납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기산일로 하여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직급여를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이때의 지정변제 충당 합의 여부는 퇴직금연금규약 또는 특약사항이나 합의서 등 유・무형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과‒3392, 2011.1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에 있어 지정변제충당이란 퇴직연금 전체 가입기간 동안 사업주가 납부하여야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일부가 납부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특정해의 퇴직급여로 납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은 지정된 특정해의 퇴직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 질의2)와 같이 특정해의 퇴직급여로 납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지정변제충당)가 없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기산일로 하여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직급여를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고(법정변제충당)
- 이때의 지정변제 충당 합의 여부는 퇴직금연금규약 또는 특약사항이나 합의서 등 유・무형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과-3392, 2011.1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에 있어 지정변제충당이란 퇴직연금 전체 가입기간 동안 사업주가 납부하여야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일부가 납부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특정해의 퇴직급여로 납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은 지정된 특정해의 퇴직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 질의2)와 같이 특정해의 퇴직급여로 납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지정변제충당)가 없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기산일로 하여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직급여를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고(법정변제충당)
- 이때의 지정변제 충당 합의 여부는 퇴직금연금규약 또는 특약사항이나 합의서 등 유・무형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과-3392, 201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