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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성실한음악가
이미성실한음악가

계약직 짤림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9/1-12/31 월250만원 근로계약이었는데 매니저가 저를 해고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고 트러블이 있었는데 대화로 푸는 과정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9/1-9/18 근무했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21시 입니다 150분 쉬어서 8.5로 계산이 되었구요 그치만 하루 시차퇴근이 있었는데요 이걸 7시간으로 친다고 했고 (2시간 일찍 가는것) 9/18일날은 17시30분에 짤려서 7.5시간으로 쳐준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은 2주 만근이라 16만원이라고 하구요

업장측은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이 최대라 160,480원 추가 지급 될거야 그래서 총액은 1,243,720원 이고 3.3% 제외하고 지급될거야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맞나요?

근로계약서상 월250만이라고 기제되어있고 자의가 아닌 해고된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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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9.18.까지 근무하고 9.19.에 퇴사했다면 "250만원÷30일×18일=1,500,000원(세전)"에서 4대보험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