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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나요?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중혜택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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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국내에서는 과세소득에 포함한 후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개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신에 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익금불산입율 95%)을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