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전입신고에 관하여 질문좀요

2020. 12. 09. 10:16

광주 부모님집에서 살다 2019년 3월에 수원에서 일을 하며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0년 1월에 다시 광주로 와 2020년 1월 말부터 7월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광주로 와서 전입신고를 안한채로 생활하였고 지금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2020년 9월 1일날 전화로 2020년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고 내일이 근로장려금 지급 예정일인데
제 상황이면 지급제외 사유가 될 수도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여부를 기준으로 가구를 산정하므로 광주에 실거주하였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원에 거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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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은 2019.12.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년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19년 귀속분은 전입신고 전 주소로 판단하여 요건해당시 수급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2. 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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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이 밝혀진다면 지급 제외가 될 수도 있다 판단됩니다.

      2020. 12. 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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