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말쑥한지빠귀122
말쑥한지빠귀12223.04.10
주차장에 다른차로 인해 피해 발생시 보상될까요?

저희 아파트는 주차공간이 좁아 사이드 풀어놓고 이중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출근시 앞에 대놓은 차가 사이드를 풀어놓지않았고 폰번호도 없는 상태였어요! 관리실도 통화가 안되고!! 급해서 택시를 탔는데 거리가 있다보니 비용이 제법 나왔어요!! 이럴경우 제가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0

    안녕하세요. 침착한풍금조46입니다.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해당 차량의 운전자와 연락을 취하여 사고 원인과 상황을 확인하고, 상호 합의를 통해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의 사고는 보상 문제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미리 차량 다수 간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에서는 운전자들이 안전 운전에 유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