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돌빵사고 아파트측에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8월31일 살고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저녁7시5분경 차 앞유리가 쫙 금이 갔습니다 블랙박스에 주차충격으로 녹화가 되었고 씨씨티비나 블박에 누가 무엇을 던진건지는 확보가 안되고있습니다ㅠ 차 앞유리를 싹 갈아야하는데 외제차다 보니 비용이 만만치않네요 아파트 주차장엔 차단기가 설치되어있고 제 차량도 아파트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주차장법으로 아파트에도 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파트 주차요금에 관하여 차량을 보관·감시해 주는 대가로 주차요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요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어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