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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는도넛
산책하는도넛24.04.24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뒷 유리 깨짐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당시에는 자동차의 뒷 유리 부분의 파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자동차의 뒷 유리가 파손되어 있었고

경찰에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이게 위에서 던진 건지 아니면 지면에서 던진 건지 던진건 확실한데

이 경우 cctv를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하고 복사본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경우 차량을 파손시키고 도망간 사람에게 어떤 책임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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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물 손괴가 문제되는 상황이고 경찰 신고 후에 수사관 동행 하에 CCTV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경찰관 대동하에 열람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재물손괴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따라 열람이나 복사본제공이 다를 수 있고 경찰 동행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차량을 고의로 파손했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cctv는 경찰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 후 경찰로 하여금 해당 cctv를 확보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2. 고의적인 행위로 파손이 된 경우라면 형법상 손괴죄 적용이 되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