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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로 인해 자신의 하루일당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아파트내에 주차구역 부족으로 이중주차시 저의 실수로 중립기어를 한 줄 알았는데 버튼식 사이드가 채워져버렸습니다 근데 전화번호도 기재되었고, 아파트 동 호수 까지 기재 해놨습니다. 나가야하는 상대 차주 분이 전화번호도 잘못입력하여 저에게 전화가 한통도 오지 않은 상황이였고, 직접 경비원분이 집에 찾아와서 차를 빼주었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당신 때문에 일을 못갔으니 자신의 하루 일당을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차주가 손해배상을 요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중 주차 신고는 받아드릴 수 있으나 이런경우는 처음이여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운전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서야 위와 같은 주장의 경우에는,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고 이 부분을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서야 실제로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지 이중주차 문제로 하루 일당을 손해봤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