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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후루티280
갸름한후루티28023.11.16

이중주차로 인해 피해입었다고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올립니다.

제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차 자리가 없기도 했고,

다음날 일찍 나갈 예정이라 이중주차를 했었습니다.

(오르막 경사가 있어 P로 주차)

새벽에 차를 빼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잠들어 받지 못했고 (이때 온 번호도 핸드폰이 아닌 02 입니다)

다음날 사무실인지 집 전화인지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연락이와서 다짜고짜 본인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날 저때문에 차를 빼지 못해서 일이 잘 안됐고 피해를 봤으니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액은 5-10억으로 잡아서 5천만원 배상해야할거라고 협박성 전화 후 끊겼습니다.

그사람 차에 전화번호도 없고, 02번호로 연락해도 연결이 안되는데 제 과실로 소송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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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바, 이중주차로 인하여 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중주차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긴 부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상대방의 특유한 사정(사업)이 있는지 알고 있었어야 청구가 가능한데, 당연히 알지 못했으니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