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을 당했을경우 제가 배상해야 하는 문제인가요?
어제 저녁 저희 빌라 주차장이 없어 옆 건물 옆 주차를 했습니다
제 앞에 이사짐? 용달차가 있었는데
제 차는 이 상대차에 뒤에 주차 앞에도 다른 승용차가 있었어요
이 차주는 그 건물주는 아니나 거기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집이 바로 1분 거리입니다
근데 제 차로 인해 후진을 못했고 자기말로는 처음엔 어떻게든 후진해보려 하다 15분 가량 지체했으며 그리고 저에게 전화했는데 첫번째 전화는 못받았고 바로 온 두번째는 받아서 오분안에 내려가 차를 빼줌 근데 그 상대차가 저로 인해 차가 빠져나오지 못해 일이 취소됐다며 하루일당이 백만원이라고 백만원 다 받을수 없는데 합의금액을 제시해라 주변 형님께 물어보니 손해배상 받으라했다 하여 저는 두려운마음 무서운 마음이 들어 경찰에 협박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문자 답이 와서 어이가 없다면서 자기선에서 알아보고 통보하겠다고 하는데 저 뿐만이 아닌 그 차앞에 다른차도 있었고 이중주차도 아니였습니다 다만 너무 붙어있어 자기가 후진을 못했다 하는데 제가 이상황에서 잘못하거나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추후 경찰조사나 민사소송에서 입증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위 질문 내용만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실제로 통행이 불가한 상황이었다면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일비 전액이라고 볼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