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지상권과 구분지상권 상호간에도 변경등기가 가능한가요?
일반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또는
구분지상권을 일반지상권으로 변경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상의 지상궈 등기를 구분지상권 등기로 변경하거나 구분지상권 등기를 통상의 지상권 등기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이해 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