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과 저작권,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2021. 10. 30. 11:59

문자상표 도형상표를 결합하면 도형상표 변경 시 보호를 받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막상 둘 다 등록하려니 상품류가 많아서 비용이 부담됩니다.

혹시 문자상표는 상표권으로 등록하고 도형상표는 저작물로 등록해도 도형상표에 대해 어느정도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와 저작권은 별도의 지적재산권으로 상표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기 어렵고 상대방의 상표 사용에 대해서 도형 상표 등에 대해서 임의 사용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이유로 상표의 폐지나 침해 금지를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021. 11. 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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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자와 도형결합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후 도형상표만 사용하면 불사용 또는 부정사용으로 인한 상표취소사유에 해당할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도형상표의 경우 저작귄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물성 인정여부를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도형상표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문자상표와 도형상표를 따로 출원하여 각각 등록후 사용할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10. 3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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