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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등기상호와 미등기상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같은 지역 내에서 상호를 등기시켰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와 등기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차이가 있나요? 미등기상호로 점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같은 상호를 다른사람이 등기시키면 저는 상호를 바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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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법 상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상호를 등기한 경우 일정 지역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체를 오인시킬만한 상호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등기하는 경우가 더 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