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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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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등기의 주소와 관할이 다른 경우는 왜 그런가요?

같은 관할 내에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상호로 등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서울의 경우 관할을 중앙/동서남북부 등기국을 기준으로 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보는게 맞나요?

2) 상호 검색시 예를 들어, 본점 소재지가 송파구일 때, 송파구는 동부지방법원 등기국 관할인데 관할 등기소가 중앙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표기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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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에 따라 동일한 시, 군에서는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므로, 등기국의 관할을 기준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상호검색 등 사정은 등기소 등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