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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호 등기의 주소와 관할이 다른 경우는 왜 그런가요?

같은 관할 내에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상호로 등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서울의 경우 관할을 중앙/동서남북부 등기국을 기준으로 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보는게 맞나요?

2) 상호 검색시 예를 들어, 본점 소재지가 송파구일 때, 송파구는 동부지방법원 등기국 관할인데 관할 등기소가 중앙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표기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에 따라 동일한 시, 군에서는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므로, 등기국의 관할을 기준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상호검색 등 사정은 등기소 등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