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3일 시행되면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시작되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떤지지요? 친일 행적으로 논란인 안상호도 포함되는지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3일 시행되면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시작되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떤지지요? 친일 행적으로 논란인 안상호도 포함되는지요?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 동안 활동했는데 2기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1기와 달라진 2기의 권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9인 체제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연애인 선조 안상호의 친일파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친일인명사전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원회가 법률상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면 러일전쟁 이후 축적한 재산 가운데 친일 대가가 입증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기는 2006~2010년, 2기는 위원회를 마친 다음날부터 4년이내이며, 대통령 승인으로 1회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발족하는 2기는 친일 재산 조사, 국가 귀속 여부 결정, 일본인 명의 남은 토지 조사 및 정리, 이의 신청 등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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