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히는 헌법에 의해 제정된 반민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족한지 1년도 못되어 1949년 8월 31일 공식 활동을 끝내고 해체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승만은 오랜 망명 생활로 국내 정치 기반이 취약하고 반공을 위해 친일파를 활용하여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따라서 노덕술 등 악질 친일파가 체포되었지만 담화를 통해 석방을 구명했습니다. 오히려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일으켜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을 구속하고, 친일 경찰들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직원들을 체포하고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도 총 682건을 취급했지만 40여건만 재판의 판결이 있었으며, 14명만 실형이 확정되었으나 1명도 처벌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반민특위의 실패는 이승만 정권의 친일파 기반 권력 유지, 친일 세력의 전방위적 방해, 반민특위 내부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