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최근 하영의 증조부인 안상호 친일 행적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환수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만에 활동에 들어간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요?

최근 하영의 증조부인 안상호 친일 행적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12월 3일부터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환수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만에 활동에 들어간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매국노 친일 행적을 한 사람들이 만들어 후손에 전해진 재산을 완전히 회수하여 친일했던 세력들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일제에 협력해 축적한 재산이 맞는지 조사하고, 맞다면 국가에 귀속시키는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친일의 대가로 생긴 땅이나 재산이 있다면 그 것이 맞는지 따져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 그 사람들의 재산 조사, 일본인 명의로 남은 토지 정리, 이의 신청 처리, 조사 자료 보존과 같은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미 매각하여 얻은 수익도 환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재산을 무조건 배앗는 것은 아니며, 정당하게 거래된 경우나 선의의 제3자 재산은 보호합니다.

    위원회에서 환수된 재산은 보통 독립유공자 예우, 유족 지원, 독립운동 기념 사업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54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