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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까탈스러운미루나무
최근 친일재산 환수와 관련한 소식이 들리면서 실제로 어떤 재산이 환수 대상이 되는지, 환수된 재산은 국가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영화 전문가
남성학원
∙
최근 다시 시행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904년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친일 행위 대가로 취드간 토지, 건물 등 재산에 대해 국가 귀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에는 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재산을 이미 팔아버린 경우에는 매각대금이나 처분으로 얻은 이익도 환수 대상이 됩니다.
환수된 재산은 국가가 직접 보유하거나 매각해 기금으로 편성합니다. 현재 추진 방향은 순국 선열, 애국 지사 사업 기금에 우선 넣어 독립 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지원, 기념 사업, 독립 운동 사료 발굴 등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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