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 행위로 축적된 재산에 대한 몰수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에 제정되어 2006년에 시행되기 시작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토지, 건물 재산, 친일 재산임을 알면서 후손이나 제 3자가 증여받은 재산, 친일 재산을 처분하고 얻은 대금 등에 대해서는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반적인 형사상 '몰수'라기 보다는 처음부터 국가 소유였던 보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반면 친일행위자로 해도 후손이 정당한 노동, 사업, 상속 등으로 얻은 재산까지 일괄적으로 몰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친일파의 가족 재산 전부를 빼앗는가”가 아니라, “일제 협력의 대가로 형성된 재산을 밝혀 국가에 환수하는가”입니다. 최근 제도나 조사기구의 재가동 여부처럼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은 별도의 법률 개정과 시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