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하며 재산을 조사 환수했습니다. 또한 2026년 5월 새로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어 새롭게 활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홀동을 통해 실제 환수가 결정된 재산은 약 83%가 국가에 귀속되었고, 약 16%가 재판에서 후손이 승소하여 반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되지 않았거나 이미 매각, 현금화된 재산까지 포함하면 실제 환수율은 훨씬 낮다는 보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