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제가 웃기려고 만든 노래를 누군가 따라 했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웃기는 거 많이 노래를 누가 따라 해 가지고 수익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조명 제가 저작권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재욱 전문가입니다.
저작권은 본인이 창작을 하는 순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어디 협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본인 소유입니다. 내가 만든 노래를 인터넷에 올린 걸 누가 보고 똑같이 따라했거나 고대로 갖다 썼다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유튜브든 어디든 노래를 만들어서 올리신 날짜가 먼저 적혀 있을테니 그것을 증빙 삼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을 진행하시고 만약 표절하신 분이 등록을 먼저 해버렸다면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