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횟집 수족관에 어류 금지체장 판매가 가능한가요?
지나가다가 횟집에서 어류들 포획 금지체장들이
있는거 같은데
이런경우 신고를 하면 업주나 유통관리 등 벌금을 부과할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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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의 수산자원관리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2020. 3. 24.>
(...)
2.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의 조문에 따르면 금지체장 어류 등을 유통/가공/판매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