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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유로운곰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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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증여매매시 증여세 발생?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아파트 일반분양을 하여 2차계약금 납부후 중도금대출이 부적격이라 이를 대학생자녀 앞으로 증여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대출을 자녀앞으로 실행합니다 중도금은 시행사에 무이자대출로 진행됩니다 해서 나중에 증여세 부분은 어떻게 납부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그시기는 언제쯤이고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분양가 5억조금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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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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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중에

    대학생인 자녀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명의이전하는 경우에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수령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자녀가 아파트 분양권을 부모님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해당 분양권에

    대한 대출 채무가 자녀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를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명의 이전을 할 때까지 분양권 납부액+프리미엄으로 증여를 하거나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날짜의 납부액 및 프리미엄 가격에 따라 세금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