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대단히절제하는참치김밥
대단히절제하는참치김밥

증여 문제 없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안녕하세요,

아래 두가지의 경우 자녀 명의로 돈을 돌려받는데 있어서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야 충분한 소명이 가능할까요?

Case.1

자금 출처 : 자녀 월급 (A은행)

자동이체로 자녀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동 (B은행)

부모님 명의의 적금 개설 (B은행)

적금 만기 후 부모님 명의의 정기예금 개설 (B은행)

예금 만기 후 부모님 명의의 정기예금 재예치 (B은행)

자녀 명의로 이동 (A or B은행)

Case.2

자금 출처 : 자녀 월급 (A은행)

출금

부모님 명의의 적금 또는 정기예금 개설 (B은행)

만기 후 부모님 명의의 정기예금 재예치 (B은행)

자녀 명의로 이동 (A or B은행)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계좌를 통해 입금 및 출금, 계좌이체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자금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즉, 현행 상증세법상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세법 규정이 있음으로 부모와 자녀간에는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금융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이 본래 자녀 소득에서 나온 것이라면 실무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