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때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건에 관한 판례여야 하는지
해당사건의 관한 판례가 아니여도, 특정한 기준만이 상반되면 되는건지
이상 두가지와, 저 대법원 판례중 일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좀 풀어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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