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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책임감을가진짜장면
모레도책임감을가진짜장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때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1. 구체적으로 해당 사건에 관한 판례여야 하는지

  2. 해당사건의 관한 판례가 아니여도, 특정한 기준만이 상반되면 되는건지

이상 두가지와, 저 대법원 판례중 일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좀 풀어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판례 문구의 일부를 발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저기서 원심은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상고에서는 항소의 재판 즉 2심을 말합니다.

    즉 저 문구를 해석하면 2심에서 대법원의 기존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대법원이 상반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심(1심 또는 2심)에서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의 해석과 다른 견해를 통해 법을 해석한 경우를 말하므로 구체적사실관계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사안에 원심이 다르게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