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소송서류 열람복사 가능한가요?
형사항소싱 진행중인 피해자입니다. 피고인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하였으나 아직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전화해보니 열람복사 신청사실 통지가 완료된 후에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린다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도 형사소송 관련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 신청 후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실제로 열람과 복사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판사님으로부터 결재가 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도 재판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수는 있으나, 피해자에게는 통상 공소장 및 자신이 제출, 진술한 내역에 한하여 공개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