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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딩고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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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소송서류 열람복사 가능한가요?

형사항소싱 진행중인 피해자입니다. 피고인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하였으나 아직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전화해보니 열람복사 신청사실 통지가 완료된 후에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린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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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도 형사소송 관련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 신청 후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실제로 열람과 복사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판사님으로부터 결재가 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도 재판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수는 있으나, 피해자에게는 통상 공소장 및 자신이 제출, 진술한 내역에 한하여 공개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