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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대출금액이 표시되는경우가있습니다.

보험에서 대출금액이 표시되는경우가있습니다.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가능여부를 금액을 알려주는거같은데. 내가가입한 금액으로 대출을 받으면 은행같이 이자가 추가되어 매달 나가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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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발생했을때 그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 금액만큼 약관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출이자는 매달 납입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그대로 납입을 해야 유지가 되어 보장을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하는 대출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 즉 중도해지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쌓아놓은 돈은 나의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자는 매년 연 몇퍼센트 이런 식으로 정해지고, 대출 만기에 한번에 갚는 방법 또는 매달 이자만 내는 방법 등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셔야 정확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런 걸 보험계약대출이라고 합니다.

    보험을 갖고 계신데 급전이 필요할 때 유용한 제도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어차피 돈을 못 받으면 적립보험료에서 까면 되기 때문에, 일반 은행 신용대출보다 조건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내가 낸 보험료로 쌓인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요.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인 50 ~95%가 대출가능금액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이자율은 연 2 ~6%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원금과 이자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고 또 매달 갚을 필요는 없지만 이자가 계속 누적이 됩니다. 은행대출과 달리 신용등급에 영향은 없습니다. 이자는 매일 누적되고요. 상환하지 않으면 이자가 계속 쌓이고요. 보험해지시 해지환급금에서 차감이 됩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이체로 매달 이자 납부를 설정합니다. 이자가 계속 누적되면 해지환급금보다 대출금이 많아져서 보험이 해지됩니다. 사망보험금이나 만기환급금 지급할 때에는 대출금과 이자를 차감해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일부 상품은 복리로 이자가 붙어서 장기 대출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가가입한 금액으로 대출을 받으면 은행같이 이자가 추가되어 매달 나가게되는건가요?

    : 네, 이를 보험약관 대출이라고 하며, 해당 대출시 보험상품에 따른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은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일종의 담보대출 성격으로 대출이 나가는 제도입니다.

    해당 상품의 이율이 높으면 대출금액에 붙는 이율도 따라서 올라가구요.

    만약 보험을 해약할 시에는 대출원금과 이자부분 만큼을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출상환방식은 좀 자유로운 편인데, 이 부분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대출 이자와 상환방식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대출은 발생된 이자비용을 매달 납부해야합니다.

    은행대출 방식과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