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장에서 발생한 무게 차이 문제는 우선 구매 당시의 영수증과 집에서 측정한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무게를 속였다면 사기죄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생물의 특성상 자연적인 수분 감량 수치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시장의 상인회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알리고 중재를 요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상담을 통해 절차를 밟아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만약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업소에 대한 점검이나 행정 지도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