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장 물치기 당하면 어떨까요???

수산시장에서 물치기를 당했습니다.

대게가 한마리 1.3키로가 나왔습니다 집에가서 살아았는 생물 상태로 무게를 재니 0.87키로가 나왔습니다.

이런걸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산시장에서 발생한 무게 차이 문제는 우선 구매 당시의 영수증과 집에서 측정한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무게를 속였다면 사기죄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생물의 특성상 자연적인 수분 감량 수치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시장의 상인회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알리고 중재를 요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상담을 통해 절차를 밟아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만약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업소에 대한 점검이나 행정 지도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매할 당시의 무게에 대해서 혹은 해당 상인이 잰 무게에 대해서 영상이나 사진 촬영 등을 하는 게 필요하고 동일한 물품이 추후 다르게 무게가 확인되는 부분을 각각 입증할 수 있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