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젊은돌고래276
젊은돌고래276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이 사회보장수급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해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을 유족인 자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이 사회보장수급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헌법상 직접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지급대상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그 선정방식이 불합리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에 재량이 인정되며 그 선정방식 역시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마333 전원재판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에서 18세 이상으로서 폐질상태에 있지 않은 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고, 독자적 노동능력을 갖추어 적어도 최소한의 생활은 스스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유족의 범위에서 배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재정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우리 가족관계의 특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보장수급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