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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고니31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 렌탈차량 직원이 출퇴근 및 외근 시 이용하는 경우 렌탈료 해당 직원 근로소득으로 봐야할까요?!
연말정산 시 추가 기타근로소득을 입력 할 경우 24년도 원천세 신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모두 수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차량 유지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는 않고 차량 유지비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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