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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리따운바다사자299

아리따운바다사자299

이런경우의 증여세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제 사위가 신혼초에 아동복관련 사업을하다 파산을하고 은행빚도 많이 졌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생활비 요청을 해 나도 어렵지만 매달 100만원 남짓 딸이름으로 송금을 해 줬고 사위는 그뒤 건설현장 타일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때는 저의도움 없이 살아간 해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제가 은행이체내역을 확인해보니 2013년 700만, 14년 1500만, 15년 1600만, 16년 900만, 17년 0, 18년 1800만, 19년 1800만, 20년 0, 21년 0, 22년 400만, 23년 0, 24년 0, 25년 5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가면서 딸에게 3000만원을 생활비에 보태어 쓰라고 주고싶은데 이럴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내드린 돈으로 생활비 등으로만 사용하신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