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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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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작성 가능한 자격인들은 누구인가요?

법률자격자들 중 어떤 자격사들이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나요? 전부다 자기들은 작성할 슨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자격사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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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에 보내 우체국장이 당해 서류가 송부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권리의무나 일정한 사실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에 해당하므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2020년 법무부 유권해석을 통해 법무사는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이 점이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61405?serial=16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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