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점잖은뻐꾸기77
점잖은뻐꾸기77

현 거지주에서 고향집으로 전입신고 후 법원우편물 받을때

현 거주지로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이것또한 제가 주소이전신청서를 내서 법원판결,법원고지서,우편물,등기 모두 현재 거주하는곳으로 오는데

개인사정이 있어서 2~3개월만 고향집으로 내려가서 지내야

해서 전입신고 고향집으로 하고 2~3개월 후에 다시 현재 거주지로 전입신고 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 전입신고하면 전입신고한 주소로 전부 법원에 관련된 우편물들이 오나요?

아니면 법원에 주소이전신청서 송달하기전에는 전입신고를 고향집으로해도 우편물은 현 거주지로 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입 신고를 하여서 주소지가 이전되는 경우에도 법원의 별도로 송달 주소 변경 신청을 하셔야 변경된 주소지로 송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기존에 주소지로 등록된 곳으로 법원 관련 등기가 전달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번거로우시면 전자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