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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대견한잉어130
대견한잉어130

많이 받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급여가 많지 않지만 많이받고싶네요

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현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적은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정치후원금은 다음년도에 이월되나요?

올해는 혜택을 못받을 것 같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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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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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기부금 이월공제는 법정기부금(2014. 1. 1 이후 기부분부터 가능)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정치후원 기부금은 작년에 기부하지 않았다면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기부한다면 내년 연말정산시 적용받을 것 입니다.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기본공제대상자를 최대한 찾아내거나 연금 계좌 등에 가입하는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을 사용한 경우 해당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2021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 한도초과로 이월되지 않는 이상, 2021년도에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기부금공제 전에 이미 공제헤택을 받아 기부금 공제를 못받은 것이라면 안타깝지만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