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로 인한 결근으로 인한 급여 삭감 문의드립니다
일주일 중 월화목금 주4일간 하루 9시간씩 주3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은 없고 포괄임금 실수령 계약 중인데요.
질병으로 인해 9월25일 목요일부터 10월 17일 금요일까지 3.5주 가량을 결근한 상황입니다.
1. 9월 급여 계산은 9월1일~30일까지 근무 기간 중 25일~30일까지 결근 했으니 30분의24만큼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9월 총 출근 가능 일수가 18일(월화목금)이었는데 4일을 결근했으니 18분의14만큼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실수령계약인데 계산법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10월 급여 계산이 좀 더 복잡한데 10월1일~31일까지 근무 기간 중 1일~17일까지 결근하고 20일~31일까지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9월처럼 똑같이 10월을 생각한다면 31일 중 17일을 결근했으니 31분의 14만큼 지급하는게 맞을지(혹은 31일 중 12일을 출근했으니 31분의 12만큼만 지급인지?) 아니면 총 출근 가능일수가 14일(월화목금)이었는데 8일을 출근했으니 14분의 8만큼 지급하는게 맞을지를 정하면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공휴일이 끼어있는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니 실제 결근일수나 출근가능일수 계산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실제 10월은 3일~9일까지가 추석연휴였는데 이 중 3일이나 9일 중 하루는 출근하기로 서로 얘기가 되어있었는데 병가때문에 결근이 쭉 이어진 상황입니다.
급여 실수령액 책정 시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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