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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흰죽지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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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결근으로 인한 급여 삭감 문의드립니다

일주일 중 월화목금 주4일간 하루 9시간씩 주3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은 없고 포괄임금 실수령 계약 중인데요.

질병으로 인해 9월25일 목요일부터 10월 17일 금요일까지 3.5주 가량을 결근한 상황입니다.

1. 9월 급여 계산은 9월1일~30일까지 근무 기간 중 25일~30일까지 결근 했으니 30분의24만큼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9월 총 출근 가능 일수가 18일(월화목금)이었는데 4일을 결근했으니 18분의14만큼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실수령계약인데 계산법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10월 급여 계산이 좀 더 복잡한데 10월1일~31일까지 근무 기간 중 1일~17일까지 결근하고 20일~31일까지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9월처럼 똑같이 10월을 생각한다면 31일 중 17일을 결근했으니 31분의 14만큼 지급하는게 맞을지(혹은 31일 중 12일을 출근했으니 31분의 12만큼만 지급인지?) 아니면 총 출근 가능일수가 14일(월화목금)이었는데 8일을 출근했으니 14분의 8만큼 지급하는게 맞을지를 정하면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공휴일이 끼어있는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니 실제 결근일수나 출근가능일수 계산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실제 10월은 3일~9일까지가 추석연휴였는데 이 중 3일이나 9일 중 하루는 출근하기로 서로 얘기가 되어있었는데 병가때문에 결근이 쭉 이어진 상황입니다.

급여 실수령액 책정 시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했다는 전제 하에 설명드립니다.

    1. 9월급여

    월급에서 4일치 임금 + 1일분 주휴수당(시급 ×6.4시간)을 삭감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지만, 법정한도가 8시간이기 때문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해보면, 1주 32시간, 주휴시간은 6.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25, 26일을 결근했으므로, 28일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추가로 29, 30도 결근하였으므로, 총 4일결근 + 1일분 주휴수당 삭감한 것입니다.

    2. 10월급여

    월급에서 6일치 임금 + 3일분 주휴수당(시급 ×6.4시간×3일)을 삭감하면 됩니다.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월화목금, 출근의무가 있는 날 중 해당 근로자가 결근한 날은 3일, 10일, 13일, 14일, 16일, 17일로 총 6일이고, 5일, 12일, 19일분 주휴수당은 그 주에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삭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급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결근일로 취급할 수 없으며 연휴기간인 3일나 9일 중 하루 출근하기로 한 약정은 그 날 근무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지 문제일 뿐 월급계산과는 무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