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월~3월에 태어나는 자녀는 내년 연말정산이 맞나요?
질문그대로입니다.
내년(23년) 2~3월에 태어나는 자녀는
올해 연말정산 적용이 아닌
내년 적용이 맞나요?
그럴 것 같다고 생각 되는데
명확하게 못찾겠네요
질문그대로입니다.
내년(23년) 2~3월에 태어나는 자녀는
올해 연말정산 적용이 아닌
내년 적용이 맞나요?
그럴 것 같다고 생각 되는데
명확하게 못찾겠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가
기재된 가족관게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만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내어날 자녀는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에서는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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