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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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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누수로 인하여 누수 공사와 아랫집 도배를 해줘야 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 원인과 누수 공사를 진행해야될 거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일상생활책임보험이 있어서 전화해보니 2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수 공사, 도배 등등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20만원까지만 저의 자기부담금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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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20만원을 제외한 비용을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보통 50만원 공제인데 옛날에 가입하신 일상배상책임인가봅니다.

    잘 처리되셨으면 좋겠네요 :)

  •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기부담금 20만원만 내시면 아랫집 피해를 모두 수리해줍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그렇다면 누수 공사, 도배 등등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20만원까지만 저의 자기부담금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 누수사고에서 일배책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상처리가 됩니다.

    다만 보험청구시 해당 수리비가 타당한지 해당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로 인한 사고일시

    본인부담금 20만원이라고 했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거처럼 보상금액에서 본인부담금 20만원 제외하고 지원된다는 얘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누수 관련 공사 보상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 20만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일배상은 피해 받은 집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 한 것이지

    누수가 원인이 되는 부위에 공사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 맞습니다.

    비용이 얼마 나오던 자기부담금 맥스 20만원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누수피해 보상처리시 수리청구금액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이라면 이금액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제외된금액만큼 가입자가 지불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