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누수로 인하여 누수 공사와 아랫집 도배를 해줘야 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 원인과 누수 공사를 진행해야될 거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일상생활책임보험이 있어서 전화해보니 2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수 공사, 도배 등등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20만원까지만 저의 자기부담금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네 20만원을 제외한 비용을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보통 50만원 공제인데 옛날에 가입하신 일상배상책임인가봅니다.
잘 처리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기부담금 20만원만 내시면 아랫집 피해를 모두 수리해줍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그렇다면 누수 공사, 도배 등등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20만원까지만 저의 자기부담금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 누수사고에서 일배책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상처리가 됩니다.
다만 보험청구시 해당 수리비가 타당한지 해당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로 인한 사고일시
본인부담금 20만원이라고 했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거처럼 보상금액에서 본인부담금 20만원 제외하고 지원된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누수 관련 공사 보상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 20만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일배상은 피해 받은 집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 한 것이지
누수가 원인이 되는 부위에 공사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네 맞습니다.
비용이 얼마 나오던 자기부담금 맥스 20만원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누수피해 보상처리시 수리청구금액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이라면 이금액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제외된금액만큼 가입자가 지불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