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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늠름한물소58
늠름한물소58

장애인 등급이 취소된경우 자동차공동명의는 어떻게?

아들이 장애3급 이였는데 상태가 호전되어

올해로 취소되었습니다.

올해로 18세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었는데

자동차공동명의1%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두어도 상관 없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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