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이 취소된경우 자동차공동명의는 어떻게?

2020. 08. 14. 08:51

아들이 장애3급 이였는데 상태가 호전되어

올해로 취소되었습니다.

올해로 18세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었는데

자동차공동명의1%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두어도 상관 없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pg 차량구입하신 것이라면 장애등록 취소 시 차량을 매매하셔야 것을 사료되오며,

그 밖의 휘발류, 경유 차량이라면 계속 유지는 가능하지만 자동차세는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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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2항에서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 등을 통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철용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그 입법 취지 등으로 보아 장애인이 아닌 자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 보철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의 경우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이 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으로 보아 공동명의를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처분하여도 추징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모르니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 08. 1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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