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장애3급 이였는데 상태가 호전되어
올해로 취소되었습니다.
올해로 18세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었는데
자동차공동명의1%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두어도 상관 없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