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자격증

산업안전산업기사

다소유망한철쭉
다소유망한철쭉

2톤 이하 크레인은 안전검사를 아예 안 받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면

2톤 이하 크레인은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보니까 안전검사는 설치하고 3년 내에 받는 최초 안전검사, 이후에 2년마다 받는 정기 안전검사가 있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1.9톤 크레인은 2년마다 받는 정기검사는 안 받더라도 최초 안전검사는 받아야 하는건가요??

법률에는 2톤 이하 크레인은 안전검사대상에서 제외리고 하는데

수리 업체에서는 2년마다 하는 정기검사는 안 받아도 최초 검사는 무조건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법률에서 볼 수가 없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