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당 서약서에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서약서
본인이 금번 귀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함에 있어서 하기 사항을 어김없이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귀 회사의 규정 및 규칙과 명령시달 등을 준수함은 물론 상사의 지시 에 순종하겠음.
2. 전근, 전임, 출장, 기타에 관한 명령에 대하여는 절대 불편함이 없이 순종 하겠음.
3. 시용 기간 중 본인의 실무 수습 상황과 소질을 감안하여 임용자가 사퇴를 권고할 경우에는 무조건 사퇴하겠음.
이상과 같이 서약하오며 만일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해를 야기케 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처벌은 물론, 해당 손해 금액을 지체없이 변상하겠음을 서약합니다.
여기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면접 기회도 주지 않는다고 하였을 때 위법 소지는 없는지, 서명을 했더라도 이의제기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서약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으며, 서약서 내용을 보면 굳이 이런 회사에 입사를 해야할 필요성을 있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