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금과 미납은 별개로 환급금은 환급금 따로 미납은 미납 따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보험료 미납의 경우에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이면 세대원 연령에 관계없이 결손처분이 가능하고 결손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보험료 미납에 체납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절차를 따로 해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잘못된 금액을 납부하거나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자격 소급, 상실 등으로 인해 소급 감액 조정이 있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서 건강보험 환급금은 3년 이내에 반드시 스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금액에 대해서 초과금액에 대해서 환급해주는 것으로 공단에서 그 초과금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경우에는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정해진 부담금보다 많이 내게 될 때 환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의료비 약제비 등을 심사해서 법률에서 정한 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많이 받은 경우가 있다면 본인부담금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