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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홀쭉한쥐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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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시 재산세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현재 재산세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가 아래의 두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1.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2. 공시지가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

공시지가가 9억이 넘어가는 경우는 1의 특례는 적용되나 2의 특례만 적용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종부세의 경우는 공동명의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안되는데, 재산세의 경우는 공동명의라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이 되는 것이 맞나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여 주택분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별로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는 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2023년분부터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시에는 45%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는 1천분의 0.5,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인 경우

    6천만원 초과분의 1천분의 1,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천분의2, 3억원

    초과시 1천분의3.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상기의 세율과 재산세 경감규정 적용댜싱이 되는 경우

    중복하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감효과가 큰 것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