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여 주택분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별로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는 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2023년분부터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시에는 45%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는 1천분의 0.5,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인 경우
6천만원 초과분의 1천분의 1,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천분의2, 3억원
초과시 1천분의3.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상기의 세율과 재산세 경감규정 적용댜싱이 되는 경우
중복하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감효과가 큰 것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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