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1주택 특례 문의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종부세 1주택 특례를 통해 단독명의 처럼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도 1주택인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아닌 45%가 올해도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1주택 특례를 적용시에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가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종부세 특례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공동명의면 무조건 60% 비율로 적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