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1주택 특례 문의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종부세 1주택 특례를 통해 단독명의 처럼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도 1주택인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아닌 45%가 올해도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1주택 특례를 적용시에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가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종부세 특례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공동명의면 무조건 60% 비율로 적용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23년도에는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로 하향하여 계산되었으나
현재 24년도에도 연장한다는 계획이 있다고합니다.
지방세법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세대에 공동명의 주택에 상관없이 1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동일하게 60%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