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이랑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둘중 먼저 신청한것 기준으로 5년이 적용되는건기요?
2023년에 청년창업소득세감면 신청하고
2025년에 중소기업 입사해서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을 했더니 2023년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이때 제가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을 신청한 날짜로 알고있는데 두가지 감면이 두가지 따로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둘중 빨리 신청한날짜부터 5년간 적용되는건가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두가지가 함께 적용되는지가 궁금한게 아니라
예를들어 2023년에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이 적용되고 2025년에 새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이 되면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은 2028년 종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2030년 종료 인가요?
아니면 둘중 먼저 신청한것 기준 최초5년인 2028년 종료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제6조와 조특법 제30조는 다른 규정으로서 각각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는 사업소득/법인소득에 대해, 제30조는 근로소득에 대해 각각 감면을 적용 받습니다.
또한, 두 규정의 선후관계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잘못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