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에서 종목에 추가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바로 판매가 가능할까요?
현재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종목 : 전자상거래 소매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그릇과 같은 식기 좀 판매하고 싶은데
여기서 따로 업태나 종목에 추가를 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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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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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를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별도로 통신판매업 절차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신고는 관할 구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전자상거래소매업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